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소외계층’이라는 용어를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에 청년을 포함하여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14만 원 상당의 선불식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지급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급 대상을 청년층으로 확대하여 문화 활동과 참여 기회를 더욱 넓히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정부가 추진해 온 청년 지원사업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서울시의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가 추진 중인 다양한 청년 문화 지원사업이 보다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청년들은 고물가, 취업난, 주거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문화생활을 통해 활력을 얻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으로 성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교류가 큰 역할을 했다”며, “이번 법안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019년부터 4년간 광주광역시 경제문화부시장으로 재직하며,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VR/AR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문화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조 의원은 청년들이 보다 자유롭게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청년층의 문화 접근성이 향상됨은 물론, 문화예술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