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뷰], 탁영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ZACC)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의 반부패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2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 마이클 레자(Michael Reza) 위원장은 반부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에티오피아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와 체결하는 두 번째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로, 국민권익위와 아프리카 국가 간의 반부패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국가로, 광업과 농업 중심의 산업을 육성해왔다. 이 나라는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2020년에 국가반부패전략(NACS)을 수립하고, 신고자 보호법 제정, 국제 반부패 협력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신고자 보호 제도 공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 공유 ▴반부패 역량 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국민권익위는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 대표단에게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청렴교육 제도 운영 경험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실질적인 반부패 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과 짐바브웨의 반부패 협력이 양국의 실질적인 부패 척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 마이클 레자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의 유대를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패지수 비교: 대한민국 vs 짐바브웨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국제투명성기구(TI) 발표에 따르면 부패 인식지수(CPI)에서 59점을 기록하며 81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는 국가의 공공부문 부패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부패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비해 짐바브웨는 2024년 부패 인식지수에서 25점을 기록하며 157위에 위치해 있다. 짐바브웨는 부패가 심각한 국가로 분류되며, 이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짐바브웨는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경험을 바탕으로 부패 척결에 대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