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교흥 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발의… 허위 투자 모집 차단

  • [[오피니언뷰], 탁영환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법적 근거 없는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의단체들은 초기 투자금을 요구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보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토지 사용 권한조차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사업이 무산될 경우 투자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용인시, 광주시, 고양시, 세종시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으며, 해당 지자체들은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피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일부 임의단체들이 토지 사용 권한도 없이 현수막, 온라인, 홍보관 등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하거나 분양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이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한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투자금을 받은 후 조합 설립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처럼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전 50% 이상의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없는 단체가 사전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악용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글쓴날 : [25-04-03 13:57]
    • 탁영환 기자[maru4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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