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학생들의 흡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학교장이 오히려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위험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는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교장은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동료교사와 버젓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단순한 생활지도의 부재를 넘어 심각한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평가된다.
실제로 해당 장소는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는 구간으로, 최소한의 안전 수칙조차 무시된 채 흡연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첨단소재공고 학생들의 교내·외 흡연으로 인해 인근 대학교와 주민들 사이에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학생 생활지도를 총괄해야 할 책임자마저 흡연에 앞장선다는 점에서 학교의 지도력 부재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흡연 실태 조사 및 안전 관리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장 등 책임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학교는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생 누구에게든 적용된다.
한 교육관련 단체 관계자는 “학생들의 흡연은 물론, 교장이 화재 위험이 큰 장소에서 흡연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청 차원에서 엄정한 조사와 징계, 지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첨단소재 공고의 흡연 문제가 단순한 학생 비행이 아닌, 학교 운영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점검과 책임자 문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