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18일 바둑과 e스포츠 등 두뇌 활동 중심의 경기를 경기도 체육 및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한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체육과 스포츠를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어, 바둑이나 e스포츠처럼 두뇌 활동에 기반한 종목은 법적 체육·스포츠 범주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국제 스포츠계는 이러한 종목의 위상과 역할을 점점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제도적 수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예컨대, e스포츠는 ‘Electronic Sports’의 약자로 컴퓨터 게임이나 콘솔 게임 등을 활용해 진행되는 대전형 게임 경기를 말한다. 스타크래프트, 리그 오브 레전드(LoL),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등 다양한 종목이 있으며, 선수들은 훈련, 전술 수립, 반응 속도, 집중력 등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한다.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전 세계 수억 명의 팬과 수천억 원의 시장 규모를 가진 전문 스포츠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e스포츠는 2022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국가대표 선수단이 출전하고 메달이 수여되는 등 올림픽 수준의 제도적 위상을 확보했다. 바둑 역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법률상 체육·스포츠의 정의가 여전히 신체 활동에 한정되어 있어, 이러한 두뇌 기반 종목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상태였다.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체육·스포츠의 정의를 ‘신체 및 두뇌 활동’으로 확대함으로써, 바둑과 e스포츠와 같은 두뇌 활동 중심 종목도 법률상 체육 활동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종목 종사자와 산업계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의원은 “기존 체육 및 스포츠의 개념이 신체 활동 중심으로 고정되면서, e스포츠나 바둑과 같은 종목들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산업적 성장뿐 아니라 선수 권익 보호, 인프라 확충, 국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 여가와 체육 활동은 신체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여가문화가 체육정책 안에서 포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e스포츠는 체육정책의 틀 안에서 청소년 체육, 선수 육성, 직업 교육, 산업 진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