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희 의원, “가짜뉴스·편파보도 반복하는 인터넷언론에 과태료 부과해야”…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2월 5일, 가짜뉴스와 허위·편파·왜곡 보도 등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 선거보도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반복적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지방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총 17건의 인터넷 보도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다수의 조치가 단순한 경고에 그쳤고, 위반 기사 상당수가 여전히 온라인에서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중 3건은 동일한 언론사가 대선 기간 중 연달아 불공정 보도를 내보낸 사례로, 명백한 상습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제재는 없었다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제도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해당 기사에 정정보도문이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어기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 근거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정보도문 게재 등 조치 통보 이후 동일한 사유로 반복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인터넷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이 진영에 따라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거 보도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반복적 허위·편파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의 범위를 넘은 사회적 해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 언론을 신뢰하고 투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 언론이 특정 정파에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어가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진실을 감추는 보도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 책임성을 높이고, 선거보도 신뢰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상습적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단순한 정정보도 요구만으로는 인터넷 여론의 왜곡을 막기 어렵다”며, “플랫폼 노출 제한, 기사 삭제 명령, 언론사 평가 반영 등 보다 강력한 실효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글쓴날 : [25-02-05 14:27]
    • 강철수 기자[opinionvi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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