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희 의원 “희생자 자녀 학비·생계지원 세밀히 반영해야”…‘12‧29 여객기 참사’ 첫 현안보고서 유가족 지원 촉구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 첫 현안보고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유가족 지원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유가족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세심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가족협의회 위원장과 법률지원단장도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이들이 건의한 ▲희생자 자녀 학비 지원, ▲유족연금 감액 기준 개선, ▲사업체 세금 유예 범위 확대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부에 적극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미성년 자녀·학생의 교육 중단 없도록 전방위 지원 필요”

    현재 정부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유가족 자녀에게 **최대 두 학기 등록금 면제(2028년까지)**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은 구체적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당장 생계가 막막한 유가족의 경우, 현재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조차 부담이 크다”며, 의무교육 이후의 학비는 물론 급식비·교복비·교재비·진학 상담비 등 실질적인 교육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참사로 학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들의 경우,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장학 지원뿐 아니라 심리치료, 돌봄, 생계비 보조 등 전주기적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연금 감액 구조에 “사고 성격 고려해 예외 규정 필요”

    현행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희생자의 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전환 시 40% 감액된 60%만 지급되며, 특히 부부가 모두 공무원일 경우 그중 절반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이번과 같이 국가적 참사로 인한 사망에는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호소했고, 이 의원은 “사고의 불가항력적 특성을 고려한 예외적 지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외된 사업체 세금 유예 혜택 확대 촉구

    이번 사고로 숨진 희생자 중 일부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사업소재지가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일 경우 세금 유예가 9개월로 제한돼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대부분 유가족이 사고 지역과 직접 연결돼 있음에도 법적 기준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생겨선 안 된다”며, 세법상 적용 지역 확대나 예외 조항 신설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특별법 제정 시 유가족 의견 반드시 반영해야”

    이 의원은 “정부는 단순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유가족 각자의 현실과 상황에 맞춘 맞춤형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미성년 자녀의 복지와 교육이 단절되지 않도록 조항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유가족협의회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 신뢰를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참사 직후 국민의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올해 1월 16일 출범한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되어 현재까지 유가족과의 긴밀한 소통과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 글쓴날 : [25-02-06 19:30]
    • 탁영환 기자[maru4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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