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시민이 유기견 지킨다…임시보호 참여자에 보호비 최대 25만 원”
  • 유기동물 보호‧입양 활성화 시민 참여 유도

  • 광주 광산구는 유기견 보호와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한 ‘유기동물 임시 보호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동물보호센터(북구 본촌동)에 입소한 유기견을 일정 기간 시민이 임시 보호하며, 산책과 놀이 등을 통해 유기견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SNS(누리소통망)를 활용한 입양 홍보 활동까지 수행하면 광산구가 보호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시 보호 기간은 최대 50일이며, 보호 1마리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동물병원 진료나 치료비는 별도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광주동물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임시 보호 종료 후 광산구는 보호 상태 점검 및 반환 여부 확인을 거쳐 보호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유실 동물에게 휴식과 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 유기동물 인식 개선과 입양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임시 보호 지원사업이 유기견들에게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의 생명 존중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물복지와 시민참여가 결합된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기견 보호 관련 국내 입법 동향

    광산구의 이번 정책은 최근 국내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 관련 입법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2023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유기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장의 유기동물 보호 조치 의무 강화: 보호소 인프라 확충과 함께, 구조된 동물의 보호·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

    -임시보호제도 법제화 추진: 보호소 과밀 해소와 입양 연계를 위한 민간 임시보호 모델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 추진.

    -동물 학대 시 처벌 강화: 유기행위도 명백한 ‘학대’로 간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또한 국회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중 ‘반려동물 보조금 제도’, ‘입양 시 사전교육 의무화’, ‘공공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구축’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도 논의 중이다.

    광산구는 이러한 국가적 정책 방향과 발맞추어, 지자체 차원에서 시민 참여 기반의 보호 모델을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 글쓴날 : [25-04-22 10:51]
    • 탁영환 기자[maru4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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