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장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취약 분야 외국인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이번 종합대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위기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사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단체와 전문가, 유관 기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실효성을 높였다.
전남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차별 없는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5개 핵심 분야에서 1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주요 분야는 ▲사회적 고립 해소 ▲고용주·근로자 인식 개선 ▲노동인권 실태조사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기반 일상회복 지원 등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인해 꼭 필요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 웰컴 북’과 같은 다국어 안내책자 제공, ‘찾아가는 상담소’의 22개소 확대 운영, 심리안정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병행한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강화도 눈에 띈다. 원어민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교육의 접근성과 효과를 높이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과 우수 고용사업장 인증제도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적인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위기 상황에 놓인 근로자에게는 임시보호시설(쉼터) 운영과 법률상담, 심리치료 등 통합적인 피해 회복 지원도 제공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원칙이다.
“근로자의 체류 자격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기본적인 인권 보호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 문명국가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산업의 필수 인력일 뿐 아니라, 같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김명신 전라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 산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일원이며,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이웃”이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전남을 만들어가기 위해 도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