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 의원, ‘유치원→유아학교’ 법안 발의… 교육계 “재정지원 없는 이름 바꾸기, 실효성 의문”
  • 25일,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일제강점기 잔재인 ‘유치’라는 명칭을 없애고,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치(幼稚)’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낮추거나 비하하는 의미로도 사용되며, 교육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오래전부터 명칭 변경 요구가 있어왔다.

    또한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어, 유아교육기관 역시 ‘학교’ 명칭을 사용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름만 바꿔서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인구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유아 수 자체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지원과 구조개편 없는 명칭 변경은 상징적 조치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최근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유치원이 폐원하거나 초등학교와 통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사립 유치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으로 교육의 질 유지조차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유아학교로 이름을 바꾸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 확대와 교사 처우 개선, 소규모 유아학교 공동 운영 모델 개발 등 실질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법안은 향후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운영 현실을 반영한 후속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글쓴날 : [25-04-28 09:57]
    • 강철수 기자[opinionvi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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