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손을 잡았다. 고용노동부는 5월 2일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주요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 부담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유동성 제약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10개 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 민‧관 협력 통한 ‘퇴직연금 도입 지원 생태계’ 구축
퇴직연금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은 사외 적립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기존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제도적 유인과 재정적 지원을 결합한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연금 도입을 본격 장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신규 도입 중소기업을 금융기관에 연계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기업에 보증서 발급 및 우대보증을 제공하며, ▲10개 은행은 우대금리의 대출 상품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완화해준다.
■ 기업당 최대 5억 원…올해 하반기 총 2,837억 원 지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총 2,837억 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이 지원된다.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일부 업종(소매업, 숙박음식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융자 신청은 10개 협약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상품은 상반기 중 실무 협의 후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기 유동성 해소를 넘어, 중소기업의 재정 자립을 지원하고 퇴직연금의 제도 정착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 김민석 차관 “퇴직연금은 노후격차 해소의 핵심 수단”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는 안정된 노후소득을, 사업주에게는 체불 예방 효과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정부는 모든 사업장이 점진적으로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중소기업에 명확한 방향성과 실질적인 제도 도입 지원책을 제시한 의미 있는 사례로,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