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건수가 총 504건에 이르며 지난해 같은 시기(375건)에 비해 34.4% 증가, 2023년 4월(193건)과 비교하면 무려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 기조가 본격화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지적장애인, 외국인근로자,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체불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양산지청은 지난 3월 20일, 장애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며 착취한 병원 세탁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해당 사업주는 의사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지속적인 임금 체불과 저임금 착취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4월 26일, 여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며 청년근로자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다. 이 업주는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연락을 끊고 반복적으로 체불을 일삼은 상습범이었다.
목포지청은 4월 28일, 네팔 출신 청년을 폭행하고 임금까지 체불한 돼지농장 사업주를 구속했다. 이 사건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폭력과 임금체불이 결합된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함으로써 즉각적인 임금 청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속한 출국정지 조치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강남지청은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가 근로자 50명에게 약 5억 8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후 도피하려 하자, 지난 2월 28일 출국정지를 단행했고, 사업주는 약 한 달 뒤 임금 전액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은 “악의적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강제수사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 강화에도 힘써 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와 함께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체불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