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증원 논란, 민주당 결국 법안 철회…'졸속 입법' 자초했다는 비판도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여론의 강한 반발을 산 ‘대법관 증원 법안’을 전격 철회했다. 당내 일각에서조차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무리한 입법으로 중도층의 반감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공지를 통해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법조인이 아닌 인사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경태 의원은 앞서 8일 대법관을 무려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논란을 키웠다.

    이들 법안은 제출 직후부터 헌법 위반 소지와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정무적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대선을 2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이 같은 법안을 당 소속 의원들이 연이어 내놓은 것은 "정치적 감수성의 부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은 중도층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사법부 권한을 둘러싼 민감한 사안을 공론화시키는 건 중도 유권자의 반발을 자초하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해당 법안에 대해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개혁을 가장한 권력 장악 시도”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은 여론의 역풍을 감지하고 법안 철회를 결정했지만, 이미 대선 정국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사법개혁의 명분까지 퇴색시켰다는 점에서, 선거 전략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실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관 증원은 논의할 수 있으나, 이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순간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통제 시도로 받아들여진다”며 “시기와 방식 모두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 글쓴날 : [25-05-26 11:17]
    • 장훈남 기자[opinionvi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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