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지난 금요일, 이란의 핵심 시설을 겨냥한 선제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 지역은 다시금 극한의 안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스라엘 공군은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을 비롯해 방공망과 수도 테헤란의 주요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했고, 이에 이란은 2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하면서 양국 간 전면적 무력 충돌이 현실화되었다. 이틀간의 공격으로 양측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으며, 민간 거주지와 기반시설이 파괴되었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을 “자위적 대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법상 정당방위로 인정되기에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유엔헌장 제51조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자위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전적 선제공격에 대한 명시적 허용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존립 위협’의 근거인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민간 목적이라고 주장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체계 내에 있으며, 핵무기 완성이나 배치에 이르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즉, 이란의 위협이 ‘즉각적이고 불가피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제법에서는 선제자위권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며, 1837년 캐롤라인 사건 이후 정립된 원칙에 따르면, 자위권은 위협이 ‘압도적이고 즉각적이며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군사적 판단에 기초한 선택적 선제공격에 가깝다. 특히 국제사회와 유엔안보리의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은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무력 충돌의 양상 또한 우려스럽다. 이스라엘은 테헤란 중심부의 연료 저장고와 에너지 기반시설을 정밀 타격했고, 이 과정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이는 국제인도법이 규정한 전쟁 시 민간인 보호 원칙과 비군사시설에 대한 공격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란 역시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 지역을 타격해 민간인 사망자를 발생시켰으며, 양측 모두 국제인권 및 전쟁법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공격이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는 데 있다. 미국과 이란 간 핵합의 복원을 위한 회담은 공격 이후 취소되었고, 이란 내부에서는 강경파가 결집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후티 반군 지도부까지 타격하면서 사실상 중동 전역의 친이란 세력과의 확전을 자초하고 있으며, 이는 단일 국가 간 충돌을 넘어 레바논, 시리아, 예멘, 이라크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군사적 성과를 거두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안보 불안을 더욱 고조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에 대해 실질적인 자제 촉구 없이 방관하는 태도는 핵 보유국 간 선제공격이라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결국 이번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은 국제법적 기준을 벗어난 불법적 무력행사이며,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을 스스로 폐기한 무모한 도박이다. 국제사회는 명확한 입장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번 행동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즉각적인 중재와 휴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핵무기와 미사일이 아니라, 국제법과 외교가 안보를 보장하는 최선의 수단임을 다시금 확인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