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동구의회,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유휴재산 정보 온라인 공개 의무화
  • 공유재산 관리 투명성 강화 조례 개정안 발의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11일, 이지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공유재산 관리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역시 온라인상에 게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 정보가 일반 구민에게도 개방됨으로써, 주민들은 언제든 온라인을 통해 관내 유휴재산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주민 참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애 의원은 “공유재산은 특정 기관의 자산이 아닌, 모든 구민이 함께 소유하는 공동의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관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입법을 통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향후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글쓴날 : [25-06-17 10:25]
    • 임승호 기자[opinionvi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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