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김민석 방어 나서며 법 개정 카드 꺼내
  •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공식화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나서 “과도한 흠집 내기”를 방지하겠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비슷한 문제 제기가 나왔음에도 입법에 나서지 않았던 만큼, 이번 추진이 ‘정략적 방어’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 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인신공격과 정치적 이득을 위한 무대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로 고초를 겪고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에 복귀한 인물”이라며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은 비정상적인 청문회”라고 반박했다.

    회의 직후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번 인사에는 적용되기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반드시 추진할 과제”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제도 비교: 검증은 철저하게, 책임은 명확하게

    미국 상원의 인사청문회는 정책 성향뿐 아니라 후보자의 도덕성까지도 폭넓게 검토하지만, 핵심은 대통령과 상원이 인사 책임을 분명히 지며, 검증 단계 중 상당 부분이 비공개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공개 청문회에서는 주로 정책 검증이 이뤄지며,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이나 정치적 희화화는 제한된다. 한국과 달리 제도적으로 ‘검증의 내용과 책임’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검증은 더 엄격하게, 그러나 인격은 보호되어야

    인사청문회 제도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그 방향은 단순히 '청문회를 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엄격하고 더 책임 있는 검증을 위해 절차를 정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검증은 비공개로 전환되어야 한다. 병역, 부동산, 탈세, 위장전입, 가족 관련 논란 등은 철저히 검토하되, 국민 앞에서 굳이 낱낱이 공개할 필요는 없다. 능력 있는 인사들이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공직을 기피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덕성 검증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설정하고, 기준 미달 시 자동 탈락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청문회가 ‘정치의 장’으로 휘둘리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법으로 명시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여야의 판단과 관계없이 임명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성을 높이는 길이다.

    셋째, 공개 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 철학과 국정 운영 능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는 균형 잡힌 방식이다.

    청문회는 공직 검증의 장이지, 흠집내기 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영논리와 정쟁을 넘어, 제도를 바로잡는 성찰과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글쓴날 : [25-06-19 11:44]
    • 탁영환 기자[maru4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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