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절차를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중기부는 청년상인의 창업부터 점포 개설, 마케팅, 경영 컨설팅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유입을 촉진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전문성과 현장 이해도를 갖춘 기관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기부는 청년상인 육성에 참여할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운영 절차를 명문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행 일정 및 향후 계획
이번 개정안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며, 9월 중 공고를 통해 전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내 청년층 창업을 유도하고,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 기대효과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통시장에 청년상인을 안정적으로 유입하고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한 것”이라며, “청년상인이 유입되면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이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