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재난안전정보 활용 위한 시행령 개정… 7월 8일부터 시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25년 1월 7일 시행 예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등 재난안전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

    1.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I 기술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활용을 위한 시스템 보안성 강화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명문화

    관제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 실시 근거 마련

    이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관제 환경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2.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 사유 구체화
    CCTV 등을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관계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였다.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다:

    기상특보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재난 신고 접수 시

    중앙 또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경우

    이는 정보 활용의 투명성과 공공 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자의적인 정보 제공 요청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안전신문고’로 알려진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안전신고의 접수·이송, 처리결과의 관리 및 점검

    신고 처리 인력 확보 및 운영체계 구축 등
    시스템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항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소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그 결과까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정책 의의 및 향후 방향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글쓴날 : [25-06-24 14:53]
    • 장훈남 기자[opinionvi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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