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공직자의 권한남용, 부패, 직무태만 등과 같은 비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로서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제도이다. 아테네에서는 공직자가 부패하거나 시민의 신리를 잃으면 시민들이 그들을 고발할 수 있었다. 특히 오스트라시즘, 다른 말로 도평추방제는 시민 투표를 통해 부패하거나 권력이 과도한 정치인을 추방할 수 있었다.
근대에 와서는 미국 헌법이 영국의 탄핵제도를 모델로 삼아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미국 헌법 제2조 4항은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모든 공무원이 반역, 뇌물수수, 기타 중범죄 또는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 탄핵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은 1868년 앤드류 존슨이었으며 현대에는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가 탄핵절차를 경험하였다. 미국의 탄핵제도는 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시작되며 상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된다. 빌 클린터는 상원에서 3분의 2에 미달하여 살아났고, 도널드 트럼프 또한 상원에서 3분의 2에 미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우리의 경우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발의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되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훨씬 쉽게 각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을 탄핵소추에 이르게 할 있다. 또한 탄핵소추와 동시에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업무공백과 마비가 생기게 된다.
미국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의 경우 탄핵소추가 되어 상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파면되기전까지는 직무가 정지되지 않지만,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가 되며, 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문제는 한국처럼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정쟁이 일상화되는 정치문화속에서 야당이 151석만 모을 수 있다면 행정부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민주당의 탄핵 공격으로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초토화되는 과정에서 탄핵의 위력과 그 부작용이 확인되었다.
대통령이나 장관의 탄핵소추 정족수를 미국처럼 3분의 2이상으로 하고, 탄핵 소추가 되어 심리가 진행중이더라도 직무를 정지시켜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야 최소한의 국정 마비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의 예측 불가능한 계엄선포와 야당의 탄핵 열풍으로 인한 한국의 비생산적인 정치문화를 종식시키기 위한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또한 정당에 대한 과도한 국고보조금 지원도 과감히 손을 봐야 할 것 같다. 생산적이지 못한 정치권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도 당연히 고쳐져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하여, 국회의원 자리가 공직 수행의 의미보다 훌륭한 생계수단으로 각광받는 현실도 차제에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
언제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주는 세상이 올지 모르겠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국민들은 막말과 고성으로 위태 위태한 정치인들을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