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 “동물검역증명서 꼭 준비하세요”
  •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 전 국가별 검역 조건 확인 및 출입국 시 검역 필수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 발급 요령과 검역 절차를 안내했다.

    ◼ 출국 전, 반드시 ‘동물검역증명서’ 발급 받아야
    해외여행 시 반려동물 동반 입국을 허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반려동물(개·고양이 등)에 대해 ‘동물검역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증명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입국 가능 연령(월령), 예방접종 여부, 동반 가능 마릿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을 충족해야 발급 가능하다.

    검역 조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의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동물검역증명서’는 검역본부 사무실에서 발급 가능하며, 반려동물의 마이크로칩 번호 등 확인 절차가 있으므로 반드시 반려동물을 직접 동반하여 방문해야 한다.

    입국 시에도 검역 필수… 서류·마이크로칩·임상검사
    해외 여행을 마친 후 귀국 시에도 반려동물 검역 절차는 필수다. 여행객은 공항 내 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출국 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 포함) 제출,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확인, ▲기초 임상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수입검역이 최종 완료된다.

    특히 광견병 항체가 0.5IU/ml 이상이라는 요건이 중요한 서류심사 항목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불법 동물·축산물 반입 주의… 여름철 국경검역 강화
    검역본부는 여름철 휴가 기간 동안 불법 동물·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공항 및 항만에서의 국경검역 홍보 강화 ▲항공사 및 여행사 대상 홍보자료(리플릿) 배포 ▲정기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 인식 제고에 나서고 있다.

    “축산농가 방문 자제,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당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에게 각국의 검역 요건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전달하고, 편리한 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할 경우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동물 및 축산물은 절대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글쓴날 : [25-06-26 11:52]
    • 김송희 기자[opinionvi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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