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또다시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후보자의 정책 비전이나 국정 철학보다는 사적인 도덕성 검증에 집중된 청문회 과정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채,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전락했다. 도덕성 문제에 대한 검증이 중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현재의 인사청문회는 법적 기준 없이 자의적이고 정파적인 잣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정치적 피로감만 키우고 있다.
이제는 인사청문회법의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안은 법률에 따라 명확히 판단되어야 하며, 그 판단 기준은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병역, 납세,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위장전입 등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임용 배제'를 규정하고, 그에 해당할 경우 법적 재량 없이 자동 탈락시키는 '법률주의'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도덕성 검증은 청문회의 정치적 변수가 아니라, 법적 정합성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동시에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는 부활되어야 한다.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국가정책의 방향과 비전, 위기관리 능력, 실무적 전문성이다. 청문회는 이들의 정책 역량과 국정운영 철학을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로 전환되어야 하며, 국회의원들도 정쟁이 아닌 실질적 질문과 정책 토론으로 청문회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정책 검증 없는 인사청문회는 국민에게 실망을 줄 뿐이다.
더불어 고위공직자로 임용될 인재는 ‘능력’과 ‘청렴성’을 두 축으로 갖춰야 한다. 특히 행정부의 실무를 책임지는 장관급 인사는 가급적 사생활과 공적 이력에서 오점이 없고, 전문성과 추진력을 겸비한 인물로 선별되어야 한다. ‘괜찮은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국민 앞에서 설 자리가 없다. 인재를 관리하고 추천하는 집권 세력의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하고, 인사의 책임성도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의 미래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 공직자 인사는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혁은 시급한 국가 과제다. 정파를 넘어선 합의와 법적 기준의 정립, 정책 검증의 실질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