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디딤씨앗통장 만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 일시납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디딤씨앗통장 만기 일시납 허용, 금리 연 3.7%~4.5% 제공

  •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한 번에 납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곧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은 만기 시 현금화하거나 별도의 금융 상품으로만 이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활용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직접 일시납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 가점을 쌓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용 청약저축 상품으로, 시중은행 금리 대비 높은 최대 4.5%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져 청년층의 재테크 및 내 집 마련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2월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167만명이 가입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층은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금융상품과 청약통장을 연계해 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불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수령금과 디딤씨앗통장 만기금을 청약통장에 한 번에 납입하면 가입 기간과 납입액 기준으로 청약 점수를 높일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금리를 제공하며, 다양한 혜택이 더해져 이미 국민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청년과 아동 세대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친 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7월 중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글쓴날 : [25-06-26 11:58]
    • 장훈남 기자[opinionview@naver.com]
    • 다른기사보기 장훈남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