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소는 국가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 방식은 정치적 논란과 공정성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지속적인 개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 제도를 개혁할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정당 간 초당적 합의 시스템 도입
현행 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 방식은 대통령(3명), 국회(3명), 대법원(3명)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3부의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판관 후보를 심사하고, 추천 하도록 해야 한다.
추천된 재판관 후보중에서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은 자를 재판관으로 확정하도록 하여 이념과 특정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운 재판관이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후보자의 헌법 해석 능력과 중립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에서 공개 청문회를 진행하고, 국민이 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재판관 자격 요건 강화
현행 한국의 헌법재판관은 법률 전문가로서의 경력만 요구할 뿐, 구체적인 경험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 이는 재판관 후보의 전문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독일처럼 재판관들은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한 경험을 의무화한다.(검사나 지방법원 판사는 제외되어야 함) 독일의 경우 연방사법재판소, 연방행정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 연방재정법원에서 판사로 수년간 일한 경력자 중 추천을 받게 된다.
재판관 임기 및 연임 제한
현재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는 재판관이 연임을 위해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독일처럼 재판관의 임기를 12년으로 연장하되, 연임을 금지한다. 이렇게 하여 재판관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헌법 해석에만 집중하도록 한다.
정치적 영향 최소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재판관 충원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현재 재판관 추천권자인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추천하는 제도를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재판관 후보는 특정 정당에 소속된 경력이 없거나, 최소 5년 이상 정치 활동을 중단한 사람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